최종업데이트 : 26/0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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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책_혁신읍면동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들의 역량강화 방안

마을정책_마을과 혁신읍면동 1   혁신읍면동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들의 역량강화 방안     연수구 송도2동 주민자치회 간사 이승원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
Written by: doog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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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책_마을과 혁신읍면동 1

 

혁신읍면동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들의 역량강화 방안

 

 

연수구 송도2동 주민자치회 간사 이승원

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인생을 살다보면 쉽게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접하곤 합니다. 간혹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기도 하지만 높고 단단한 장벽에 가로막혀 금세 비관하고 무기력을 느끼며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얼마 전 개봉했던 영화 ‘1987’의 여주인공 역시 같은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다시금 선택을 통해 변화의 흐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영화 속 여주인공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앞선 다른 이들의 선택에 의해 이어진 변화이자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의 선택만을 놓고 봤을 때는 미약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큰 변화의 흐름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

 

읍면동 또는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은 교육, 환경, 안전, 교통 등 많은 부분에서 삶의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문제인 동시에 개인의 일상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자치 역량을 기르고 마을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추는 일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2009년 유럽공동체 지역위원회 보고서(스위스 경제학자 부르노 프라이)는 ‘지방분권지수와 국민소득이 정비례 관계에 있고, 다른 여러 여건이 같다면 지방분권, 주민자치가 많이 된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지방분권, 주민자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결해 가면서, 나와 주민의 행복지수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지내온 23살의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를 포착하기 위한 원리인 ‘단체자치’ 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의 관계를 포착하기 위한 원리인 ‘주민자치’의 개념이 제도와 정책에 확고히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와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켰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변화를 두려워하는 주민의 습성 때문에, 변화에 대한 갈망과 의지는 봉인되어 주민의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을(읍,면,동) 구성원들이 강하게 연계되어 구성원 전체에 힘과 지지가 제공되는 풀뿌리민주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을(읍,면,동)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네트워크(사회적 자본)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의식과 참여와 실천을 지향하는 상향식 주민운동이 촉발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의 역량을 쌓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즉 ‘단체자치’ 또한 반쪽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레크 톨스토이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살림에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마을역량을 강화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밑받침으로 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혁신읍면동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의식 제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이 기획, 주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보다 의미 있는 주민활동으로 파고들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지방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파트단지에 도입된 주민조직형의 주민자치형태인 ‘입주자대표회의’를 매개로 한 도시공동체 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통해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로 그들의 실질적 지역공동체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스스로 민초의 공간에서의 주민대표조직으로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읍면동보다 작은 마을단위 주민조직들의 활동을 지원, 연계하고 읍면동 단위의 활동을 기획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주민의 결속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촉진자로서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7년 되찾은 민주주의 ‘대통령 직선제’와 2018년 민주주의인 ‘자치’는 시민(주민)들이 통치과정에 참여, 주도하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미약하지만 우리도 선택할 때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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