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업데이트 : 08/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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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 없는 지방 자치법을 반대합니다!

주민 자치의 핵심 가치는 헌법 제1조 2항 주권 재민과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제적 실현입니다. 또한 주민 자치를 통한 직접, […]
Written by: doog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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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의 핵심 가치는 헌법 제12항 주권 재민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제적 실현입니다. 또한 주민 자치를 통한 직접,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한 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 자치 없는 지방 자치법을 반대합니다!

주민 자치가 빠진 지방 자치법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역행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원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무거운 명령에 대한 일방적 무시이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주권 재민 사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솔하고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국회는 최소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지방 자치법을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

지난 12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충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태로 지방자치 전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런 경솔하고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 주민자치시대를 열망하는 국민들은 격렬히 분노합니다. 지난 32년간 현실과 거리가 멀었던 지방자치제도를 뒤로 하고, 국민의 염원을 담아 실질적 지방자치시대를 열고자 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앞두고 제1소위(위원장 한병도)에서 <122주민자치회조항을 통째로 삭제한 안>을 그대로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삭제된 주민자치회 조항은 △ 주민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 주민 생활에 밀접한 행정 사무에 대한 협의 권한,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특별법에 근거해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래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118개 시군구, 626개 읍ㆍ 면ㆍ 동으로 확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따른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주민자치시대를 열고자 하는 온 국민의 기대와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번 주민자치회 조항 삭제 의결은 역사적인 첫 걸음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로 하여금 너무도 큰 비통함과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자치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나설 때 비로소 그 힘을 갖는다. 주민자치가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자, 자치분권의 핵심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국민이 주인 되는, 주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시간이었고, 현재 국회와 각 의원의 권한 역시 그 시간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는 개인의 온전한 삶과 지역사회의 공존을 염원하는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자치권을 행사하여 자신과 지역사회의 삶을 함께 영위하며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권력을 분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적 과제임을 명심하고, 이를 위한 무거운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주민 자치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삶으로 계속하여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후퇴시키지 말라!

‘주민자치 없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주권재민에 반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자치권을 무시하는 반쪽도 되지 못한 제도이며, 이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반역 행위이다. 이를 강행하는 자들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1. 국회는 실제적인 주권재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주권의 시대를 인정하라!

서울과 수도권 위주, 중앙 집중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유일한 대안은 ‘주민자치의 법적 제도적 근거 확보’로 주민 주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국회는 주민자치를 위해 그동안 마을에서, 지역사회에서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면서 달려온 주민들의 열정과 역량을 무시하고 배신하지 말라!

  1. 국회는 최소한 삭제한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을 원안대로 상정하라!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 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행안위와 법안제1소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소 행안부 원안대로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을’ 포함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라!

 

2020년 12월 7일

인천의 온전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범 시민 일동(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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