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업데이트 : 2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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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학습을 마치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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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부터 15일 매주 목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해줘! 아파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학습을 3차시로 진행하였습니다.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동가, 관심있는 시민 등이 참여하여
1차시는 ‘공용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이태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강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공동주택 관리규약,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규정, 승강기 운영관리규정, 주차관리규정,
전력요금 부과 및 운영규정)에 대한 구성 및 절차 등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알아보고 3주체(입주민-의견제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리주체-실행)의 역할을 이해하며 공용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활용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태봉강사는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입주민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반영해야 하고 입주자대회의와
관리주체는 공간의 활용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및 입주민이 함께 하는 행사 등을 진행하여 입주민들이
공동체 의식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차시에는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소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이해와 갈등관리’를 주제로 공동주택에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층간소음의 정의를 알아보고 ”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될 수 밖에 없으니  입주민 간 상호 이해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발생 시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갈등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층간소음의 골든타임은 6개월(접점을 찾는 노력하기)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상대방에게 즉시 알리기(사전연락 약속잡기-대면)
*층간소음 피해 사실 알리기 전 소음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
*피해 사실 구체적으로 알리기(피해범위와 한계를 정해 요구사항 전달하기)
*층간소음 갈등 1년이상 지속 시 직접 해결보다 중재자 활용 권장(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3차시에는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소장이 ‘슬기로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생활’ 을 주제로 “아파트는
작은나라로 민주주의 구현의 최적의 장소” 이며 입주자대표회장과 입주민들의 연대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장의 고군분투 경험담을 이야기 나누며,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입주민들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아파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입주민의 참여를 독려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은 언제든지 입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3차시 사례학습을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은 ” 다양한 사례를 학습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참여자들의 고민과 다양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준 강사님들께 감사하다.”며  만족감을 표하였습니다.

                                                                    글/사진 기획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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