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지역네트워크 포럼 수도권회의
4월 22일(금) 경기도 내 공동체마을(참새방앗간, 참이슬학교)에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시․도 국장,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공동체 전문가(학계, 현장), 마을단위 사업추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부와 17개 시․도, 한국진역진흥재단 주최로 ‘공동체 지역네트워크 포럼 수도권 회의’가 열렸다.
공동체 정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자치부 주도의 지자체 현장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시흥지역 공동체 사례공유 워크숍과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 정책방향 소개, 지자체 및 공동체 관계자 사업설명,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및 토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2부 마지막에 진행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 포럼에서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박사는 발제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재정의 필요성과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안 제정의 목적을 “주민행복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의 자율적 해결, 사회적 신뢰 증진(사회통합)”임을 설명하고 법안 제정의 목적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등을 구축해야 함을 제안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진흥재단>,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기관에서 토론에 참여했으며 자유토론에 참여한 이혜경(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센터장은 “기본법은 공동체 지향의 마을 민주주의와 생활자치의 프로세스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민과 기초단위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파트너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토론에 참여한 지역공동체 전문가는 공동체 정책의 형성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마련한 토론의 자리에 지역공동체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적고 학계와 행정 단위의 참석이 두드러져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에는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 마련을 할 것을 주최 측에 촉구했다.
글․사진 윤희숙(연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