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안내
2014년부터 마을기업 사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반드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4. 6. 9 ~ 6. 11 (3일간/총10시간) ❖ 장 소 : 상시학습장(서별관 2층) ❖ 교육기관 : 「인천시 마을기업 지원센터」 ❖ 교육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 ❖ 교육혜택 : 교육을 필한 자에 한하여 향후 마을기업 선정 ❖ 교육세부일정
※ 문의사항 : 중구 일자리경제과 마을기업 담당자(☎760-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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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 마을기업이란?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선정요건(대상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지역주민 5인 이상의 출자와 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 되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 예비마을기업 지정 시 1회에 한하여 30백만원한도 지원 – 지원방식 : 2회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2차 교부시에는 자부담 이행이 계획대로 추진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 – 교육 및 컨설팅 : 사업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 인건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는 집행할 수 없으며,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으로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 자부담액 : 총 사업비의 10%이상 – 마을주민들이 총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의 10%이상을 공동출자
□ 선정절차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의무) ❖ 사업 공모 및 신청서 접수 ❖ 신청단체 심사(구 심사위원회) ❖ 시 및 안행부 최종 지정 통보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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