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업데이트 : 17/0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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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_주민자치회 전환 설계지원 워크숍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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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화), 주민자치회 전환 설계지원 워크숍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렸다. 시도, 시군구 담당공무원, 중간지원조직 등 200여명이 참석해 주요 쟁점 중심의 해결사례 발표와 모둠별 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조례 개정의 주요사항은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 개선 및 행정의 지원방안 강화, 주민자치회의 민주성·대표성·자치성·지속가능성 등 확보방안 마련이다. 주요사항은 쟁점사항과도 맞물리는데 지역에 맞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인구, 환경, 재정적 지원, 동별 전환 준비시기, 지역과 행정의 역할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위한 공론장이 필요하다.

사례 공유 1. 은 박희선(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부단장)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과정과 주민자치회 구성, 조직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사례 공유 2. 는 김일식(서울시 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장)이 금천구 주민자치회 전환 사례를 발표했다. 금천구 모든 동이 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단, 구청 마을자치과, 의회의 소통과정과 역할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지원 조직 구조와 주민자치학교 과정과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과정, 기존 위원회 위원과의 관계 맺기, 마을총회 등에 대해 발표했다.

사례 공유 3. 은 김진호(당진시 주민자치팀장)가 당진형 주민자치회 추진 실패와 정책의 과정을 발표했다. 도·농복합도시, 적은 인구수, 기존 이통장 중심의 인적 구성의 한계를 딛고 주민자치회 전환과 주민총회, 주민세 개인균등 지원과 지역의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하경환(행안부 주민자치지원팀장), 박희선(찾동 추진지원단 부단장), 김일식(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장)이 참여해 분임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Q1: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시·구에서 1,2개 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할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가?

A1: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곳이라면 지역의 의제21, 민간단체와 상시적으로 컨설팅,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Q2: 동자치지원단의 신분과 급여형태는?

A2: 동자치지원관은 현재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 소속이고 신분은 민간인이다. 위탁법인에서 채용해 동에 배치한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최소 활동경력 5년 이상의 활동가로 경력과 급여는 높게 책정한다. 이들의 역량은 자치위원 경험이 있거나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사, 마을사업 전문가 경험을 위주로 판단한다.

Q3: 주민자치회 구성시 재정적 지원은 얼만큼 배정해야 하는지?

A3: 시와 구가 매칭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실행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분과모임의 활성화 정도와 기타 단체와의 네트워크에 따라 그 금액은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

Q4: 표준조례안의 인용범위는 어떻게 되나?

A4: 정해진 범위는 없다. 논의 과정을 거쳐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제정하면 된다.

글 사진 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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