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목),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최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개별입법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있었으며 지원센터 교육담당과 조영숙 인천마을활동가가 참석했다.
발제자 장수찬(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은 ‘주민자치회 입법의 필요성과 일상의 민주주의 효과’를 주제로 우리나라 기존 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의 한계를 언급했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시민의 참여역량, 정책적 영향력과 정책협의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사회통합을 이룬다며 국내외 사례를 예로 설명했다. 아울러 마을과 읍·면·동이 주민들의 최소기초정부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의 전면적 개정을 촉구했다.
다음 발제자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기초지방자치의 역사와 기초지방자치변천에 따른 상황을 ‘풀뿌리 자치의 포기’로 표현했으며 지방자치법 혹은 독자적인 독립법률 등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며 주민근접생활단위에서 주민의 자기결정과 자기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대로 된 가치를 실어 법률에 담아야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주민자치를 법률로 정하는 경우 전국적인 획일성과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실시단위와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은 김윤식(前 시흥시장), 최우용(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보경((사)한국자치학회 사무총장), 한상우(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찬동(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입법의 필요성 여부와 입법시 담기는 내용의 범위, 현행 법률과의 충돌, 현장에서의 적용과 주민들의 생각을 나눴다.
사회자는 앞으로 대도시와 소·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방안을 나누는 공론장을 필요하다고 마무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글 사진 교육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