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시가 2015년 3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었다. 향후 설립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와의 상호 업무협력 등 역할에 대한 자문과 논의가 진행되었다.
글 : 이혜경 센터장
사진 : 이광민(사업지원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시가 2015년 3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었다. 향후 설립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와의 상호 업무협력 등 역할에 대한 자문과 논의가 진행되었다.
글 : 이혜경 센터장
사진 : 이광민(사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