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3조에 의거한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으로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주민참여와 전문가 및 행정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정비구역 해제지역 또는 저층주거지 밀집구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인천형 재생사업입니다.
올해 인천광역시에서는 해당사업 전문코디네이터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 교육을 운영예정입니다.
(본 교육내용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 직무교육 입니다)
(인천광역시 새소식)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2763&curPage=1
추가로 궁금하신점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단영(010-5002-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