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업데이트 : 22/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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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구성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제39차 마을집담회 모떠꿈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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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8일(목)오전10시, 연수구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제39차 마을집담회 모떠꿈(모이고 떠들고 꿈꾸다)이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원(연수구 10개 구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등), 행정(연수구 총무과),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혜경 센터장(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진행으로 2시간가량 열렸다.

 ‘주민자치회 구성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주제로 진행한 이날 집담회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연수구 조례 개정안)의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연수구주민자치협의회>의 고민에서 출발해 공론의 장을 열게 되었다. 집담회는 2019년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의 신․구 조문을 비교해 주요 쟁점사항을 짚어보고 달라지는 조례내용이 인천광역시와 연수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내용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의견을 모아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2시간을 훌쩍 넘기는 열띤 논의를 거쳐 정리된 참여자 의견은 8개 분야로 조례내용에 관해 ‘조례명 수정’, ‘위원의 선정’, ‘사무국 설치 및 운영지원’, ‘행․재정적 지원확대’,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 ‘연수구주민자치운영협의회 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부칙개정’, 기타 운영세칙 ‘위원 의무조항 및 평가항목 추가’의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조례명 수정’에 관해서는 2013년부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연수2동이 시범실시에 참여했고 2016년 송도2동이 시범실시를 진행해 오고 있어 제도시행을 위한 시범기간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명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의 선정’은 내용적 권한에 대한 사안으로 행정권한(동장)이 아닌 주민자치회(주민)의 권한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사무국설치 및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선택에 따라 간사를 두거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행안부 규정(행안부 표준조례안 제2장. 제12조)을 들어 연수구 조례 개정안에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행․재정적 지원확대’에 관련해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전액 시비인 점을 감안해 차후 시와 구간의 협의를 거쳐 조례조항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행정)을 받아 정리하기로 했으며,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이 통합되어 명시된 조항에 관해서는 법의 상징성 및 내용의 구체성, 주민자치회 공적 권한을 위해 기능과 권한이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행안부 표준조례안 제4장. 제22조 ②항의 주민자치회는…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연수구주민자치협의회’ 기구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례개정안에 명시할 것’의 의견이 추가되었다. 부칙에 명시한 제3조(적용례)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설치․운영은 옥련1동, 옥련2동, 연수2동, 송도2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조항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은 연수구 관내 전 동에 적용한다.’로 변경할 것을 참여자 전원이 동의한 가운데 의견으로 제출키로 했다.

 기타 운영세칙에 위원활동 평가지표를 추가 내용으로 한 ‘위원 의무조항 및 평가항목’(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교육 및 연수 참여, 회의참석, 분과활동 참여)을 추가하여 위원회 활동을 촉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집담회 공론의 장에서 나온 8가지 주요 항목과 내용은 <연수구주민자치협의회>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거쳐 10월 22일(월)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연수구청 총무과에 제출키로 했다.

글 연구담당, 사진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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