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1일 7시
14기 주민자치 인문대학 마지막 강의와 함께 수료식이 있었다
1부는 강의. 2부는 소감나누기.수료식으로 진행되었다
1부 강의 및 그동안의 강의에서 코로나19로 사회불평등이 대두되고 그 이면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들을 통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서로의 소감을 나누며 공적영역에서 채워지지 않고 있는 사회의 어려움들을 공동체 연대를 통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었고 참여자분 중에 한분은 노래로 소감을 대신하였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싶은 사회, 아이들을 키우고싶은 환경의 사회, 촘촘한 관계망을 가지는
따뜻한 사회를 꿈꾸며 그날을 염원하는 노래를 통해 모두가 울컥한 마음을 누룰 수 없었다
소감 나누기 이후 수료식에 이혜경(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센터장은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 시대, 그렇지 않아도 불가한 상황, 불평등들이 늘어나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이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모든 역사에서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 항상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고 말했듯이 바로 여기 모이신 시민,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 옆에 함께 있는 동료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대표분에게 수료증을 전달하였다
이번 14기 주민자치 인문대학 참여자중 독서토론들을 통해 실행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후속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5강 ‘만질 수 없는 시대’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는 어떻게 연대를 만들어 나갈것인가?”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때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일을 하지 않는데 돈을 받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노동윤리적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 기본소득은 이 여섯 개의 원리로 움직인다. 첫째, 자산조사나 근로조건부과가 없다. 둘째,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된다. 집단 내 속해있는 구성원이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 가족 단위로 지급되는 복지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개인당 액수가 적어지는 반면, 기본소득은 가족의 수가 많더라도 개인당 소득이 적어지지 않는다. 넷째, 정치 공동체로부터 받는다. 주로 국가로부터 받지만 국가일 필요는 없다. 지금 전 세계에 딱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기본소득은 ‘알래스카 연구기금’이다. 이 기금은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광물자원의 이익의 25%를 모든 주민에게 해마다 나눠주는 것이다. 알래스카처럼 주 단위, 혹은 초국적 정치단위에서 지급될 수 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마을에서도 기본소득을 분배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 달을 기준으로,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2주를, 알래스카 연금은 1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여섯 번째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다. 이 여섯 개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기본소득이라 불린다.
기본소득의 목적 자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하며, 개인단위로 정액으로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오히려 공동생활을 장려하고 가족해체 함정을 없앤다.
자산조사가 없다는 기본소득의 조건이 가장 큰 논란이 된다. 그러나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수급자들이 공동체에 사는 사람으로서 기본소득이 권리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선택적 지급을 하면 빈자들의 수급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신청제도인데, 그 제도가 존재하는지 모르는 빈자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모든 이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수치심도 유발하지 않는다. 부유한 사람들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아니냐고 했을 때, 이미 해결방법은 존재한다. 기본소득 또한 소득으로 규정되어 높은 소득에서는 누진적 소득세를 통해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결국 부유한 사람이 부유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이제 기초자산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상속을 보면 상속형 부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2배 정도 많다. 또한 세계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부자들 중 약 30%가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것이라면 한국은 그 비율이 74%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갈린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다면 사회로부터 상속을 받아 비교적 출발선을 동등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기초자산 제도이다. 대표적인 기초자산의 예로는 브루스 엑커만과 앤 알스톳이 제시한 사회적 지분급여이다. “우리의 입장은 사회적 지분의 원리에 담겨있다. 모든 자유로운 시민들은 성인기를 시작하는 21세에, 정부로부터 8단 달러의 사회적 지분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의미 있는 선택을 할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약간의 조건만 충족되면 8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약간의 조건이란 첫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라는 것이다. 둘째,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이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사회적 지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될까. 미국 사회의 상위20%에게 2%의 부유세를 부과하면 해결이 된다. 금액을 8만 달러에 맞춘 이유 또한 존재한다. 그 당시 미국의 사립대학교 4년 등록금이 8만 달러였다. 이 자본을 가지고 대학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원을 받은 1세대들이 사망할 때 이자와 함께 사회적 지분을 상환한다. 미국의 사회적 지분급여가 신선함과 충격을 주며 영국으로 건너가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 아동신탁기금이 만들어졌다
2002년 9월 1일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계좌를 열어 250파운드씩 적립금을 나눠주고, 이 계좌에 가족들이 기여금을 더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로, 빈곤층 자녀에게는 250파운드를 더 지급한다. 아동이 7세에 이르면 정부가 다시 250파운드를 기금에 적립하고, 11세에 다시 한번 기금을 더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이 18년 동안 이익금을 만들고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찾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기금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부모와 아동에게 재정교육을 실시한다. 이 제도는 영국 교육재정의 0.5%이하의 돈으로 실행 가능했던 제도로서 특히 빈곤층의 부모들의 태도를 바꾸었을 만큼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조부모들이 상당히 많은 기여금을 내어 기금에 보탰다. 영국의 사례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러한 정책은 여아가 합의해야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속세를 재원으로 삼았는데 이렇게 상속세를 사용하면 경멸의 대상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노동윤리로 움직인다. 노동윤리의 장점이 존재하지만 단점 또한 그만큼 존재한다.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은 노동윤리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자본의 세계에 살고 있고 소비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소비력이나 계층 이동력이 없으면 좌절하게 된다. 기초자본과 같은 제도는 현재는 약해진 계층 이동력에 좀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