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목) 오후 2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한 “2014 권역별 지역공동체활성화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학계/현장 전문가/ 공무원 등이 모여 토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서울·인천·대전·경기·강원·제주 광역단위 지자체의 지역공동체 담당공무원/학계 및 현장 활동가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포럼은 곽현근 교수(대전대학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안행부 지역공동체 팀장의 <공동체 활성화 추진전략과 과제>설명으로 이어졌으며, 권역별 시/도 기초사례 발표 후 패널 토의 순으로 약 4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기조 강연에서 곽 교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세계화의 냉혹한 도전에 대응하는 ‘따뜻한 지방화 전략’이며, 현대사회에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지나친 정부개입과 시장문화 확산속에서 공공문제에 는 무관심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만 집착하는 이기주의적 개인들을 양산해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된다” 면서 20여 년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제도 실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권한과 기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의 가부장적 관점과 통제가 지방행정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네 단위의 지역공동체를 가지고 국가의 ‘민주적 혁신’과 지방정부체계/서비스의 ‘현대화“를 만드는 영국의 실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1997년 신노동당정부는 영국전역을 통해 가장 극심한 88개 빈곤동네를 선정, ‘사회배제국’을 신설하고 10년간 20억 파운드(약 3조 6,000억)의 예산으로 집중적, 복합적 해결한 영국의 사례는 이념과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영국 사례의 시사점”이라며 현재 안전행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을 중심으로 각 부처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조정․통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의 설립과 효과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등이 지켜지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패널 토의
이어 진행된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패널 토의에는 좌장으로 곽현근 교수가, 강원발전연구원 김주원 선임연구원,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이혜경 사무국장,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이순임 관장, 대전시 소재문 사회적자본 담당, 대전시 풀뿌리사람들사회혁신 강영희 센터장,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현선 사무국장, 안전행정부 고광완 지역공동체 과장, 안전행정부 김재선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강원도 김주원 연구원은 우선 마을공동체활성화법이 지역공동체 고민이 담겨있어 다행이라 전제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 중복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총괄하는 기관으로 안행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혜경 국장은, 안행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법(안) 제1조에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 행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정부는 “왜 지역공동체인가”에 대한 철학이 담긴 고민을 해야하며, 정부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마을공동체의 역할 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의 파트너는 가장 위에 있는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며, 가장 낮은 동행정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수평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한데 지방정부는 재정자립도 등에서 권한이 많이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이양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의 가장 일선에 있는 주민자치조직의 책임과 권한 강화를 통해 주민이 지역사회에 책임성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동네에서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실제로 주민자치와 공동체단위가 따로 움직이고 있고 주민자치와 공동체활동이 동네에서 만나야한다고 했습니다.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자발적 주민조직이 만나는 장이 실제로 동네에서 자리가 잡히면 동네거버넌스로 작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체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주민에게 권한이양 문제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것에 정부가 고민과 철학을 가지고 사회적 담론의 장을 만들어 갈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이현선 국장은 지역 활성화 법안이 지향점이 분명치 않음을 지적하면서 법안에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철학이 담겨야 하며, 주요 내용이 사업지원에 있다며 사업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가? 의문을 제시하면서 마을활성화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은 늘어나야 하며, 정부조직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홈페이지나 공론의 장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이순임 관장은 타 법률 및 타 부처 간의 업무 중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파트너십을 가져가야 할 단위는 국가가 아닌 지자체와 공동체 그리고 시민임을 강조하면서 주민참여 및 조직화 수준에 따라 목표와 프로세스, 협력의 수준도 달라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대전시 풀뿌리사람들사회혁신 강영희 센터장은 성공하는 지역공동체의 사업원칙으로 주민주도의 주민이 만드는 마을비전과 전담 인력과 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장기적 목표로 준비하되 가시적이고 단계적인 열매를 간과하지 않아야 함을 제시하면서 주민의 자발성이 먼저다 하면서 행정영역은 행정이 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 하며, 마을에서는 경계가 없어야 상상력이 늘어나고 재미가 있다며 경계가 없는 공모의 설계가 필요하며 역량강회 프로그램에 통합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없음을 지적하며, 마을 전체 공동체 단위가 한 장에서 만나는 마을 공동학습에 별도 예산이 만들어져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안행부 김재진 서기관은 권역별 사례발표에 주로 공무원만 참석하는 문제에 관해 향후는 민간영역의 참석을 늘려 마을활동과 소속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고, 권역별 거리가 멀어 어려움이 있는 점도 감안하여 시간조정 등을 통해 오전에 포럼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포럼지역의 현장 체험으로 준비하고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구축과 안행부 각 부처와 시군구 등 국내 우수사례 자료를 아카이브 구축하여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곽현근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역공동체활성화법안이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차례 토론과정을 통해 수정중이며, 주민참여의 기본은 참여의 보람에 있다면서 이 점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작은 변화 만드는데 안행부가 여러 부처와 창구를 일원화 하는데 작은 노력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리: 윤희숙(연구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