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출 기한을 당초 8/14일에서 8/31일로 변경했습니다.
최종 선정일도 9/18일에서 9/25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체정원이란?
해외에서 “Community garden”으로 불리며, 일정지역 주민이 농작물․꽃․수목을 이웃과 함께 재배하기 위해 공동으로 소유 또는 운영하는 농장, 텃밭, 화단, 꽃밭, 꽃길 등으로 구성된 자연공간을 말함
2015년「공동체 정원 사업」공모 지침 |
Ⅰ |
사업공모 |
1 |
추진배경 |
○ 이웃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협력함으로써 공동체의식 함양
○ 지역사회 내 방치되어 있는 부지활용으로 도시경관 향상
○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장기적으로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2 |
기본방침 |
○ 공동체 육성 및 도시미관 향상 차원에서 접근
– 도시농업 자체보다는 협동 작업을 통한 공동체의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 추진
○ 5~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형태로 추진
– 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선정
○ 텃밭, 주말농장, 꽃길 등 소규모 도시형 농업활동의 지역별 중심 공동체로 육성
3 |
2015년 사업공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5년 7월 ~ 2016년 12월
○ (사 업 비) 총35억원(특별교부세 21억원 + 지방재원 14억원)
○ (사업대상) 공동체정원 9개소 / 35억원
– 1만㎡미만 : 3개소 / 5억원(특교세 1.5억 + 지방재원 3.5억)
– 1만㎡이상~2만㎡미만 : 3개소 / 9억원(특교세 4.5억 + 지방재원 4.5억)
– 2만㎡이상 : 3개소 / 21억원(특교세 15억 + 지방재원 6억)
※ 지방자치단체 신청 수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15 ~ ’16년 중간평가를 통해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사업대상지
○ 미사용 국·공유지
○ 거주 지역 인근에 장기간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지 및 나대지
□ 우선 사업대상 부지
① 국가 또는 지자체 부지로서 정원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부지
② 국가, 지자체 또는 기타 기관이 설립한 Green Turst 소유부지
③ 개인소유이지만 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원 장소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
□ 사업유형
사업명 |
유 형 |
개소 |
사업비(백만원) |
주요 시설 |
비율 (특교:지방) |
||
계 |
특교 |
지방 |
|||||
계 |
3 |
9 |
3,500 |
2,100 |
1,400 |
||
공동체 정 원 |
1만㎡미만 |
3 |
500 |
150 |
350 |
o 정원시설 (단체텃밭․꽃밭/가족텃밭․꽃밭) o 공동활용시설 (관리실, 교육장, 작업장, 조리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o 지원시설 (농기구보관창고, 온실, 원두막, 퇴비장, 주차장 등) |
3:7 |
1만㎡이상~ 2만㎡미만 |
3 |
900 |
450 |
450 |
5:5 |
||
2만㎡이상 |
3 |
2,100 |
1,500 |
600 |
7:3 |
□ 예시 : 20,000㎡(6,050평)
○ 공동체 활동 강화를 위해 개인 가족텃밭․꽃밭은 최소화하고, 단체텃밭․꽃밭 위주로 조성
구 분 |
주 요 시 설 |
계 |
20,000㎡ |
정원시설 (12,000㎡) |
– 가족텃밭 : 2×5=10㎡( 3평)/100개소 = 2,000㎡ – 단체텃밭 : 5×10=50㎡(15평)/150개소 = 7,500㎡ – 가족꽃밭 : 3×3= 9㎡( 2.7평)/50개소 = 450㎡(경관용) – 단체꽃밭 : 5×5=25㎡(7.5평)/82개소 = 2,050㎡(경관용) |
공동활용시설 (1,000㎡) |
– 관리실(사무실, 화장실) : 150㎡(10×15)/1동 – 공동교육장 : 120㎡(8×15)/1동 – 공동작업장 : 200㎡(10×20)/1동 – 공동조리장 : 30㎡(3×10)/1동 – 어린이 놀이시설(놀이기구, 그네 등) : 500㎡(20×25) |
지원시설 (7,000㎡) |
– 농기구보관창고 : 60㎡(6×80)/3동 = 180㎡ – 온실(겨울정원용) : 120㎡(8×15)/1동 – 원두막 10㎡(3.16×3.16)/3개소 = 30㎡ – 퇴비장 : 100㎡(10×10)/1개소 – 관수시설 및 진입통로 등 : 6,570㎡ |
□ 사업 지원내용
○ (행자부) 사업대상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 커뮤니티시설, 객토(흙치환), 관수시설, 농기구보관창고 등
○ (지자체)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부지확보 및 운영비 지원
– 워크숍, 간담회, 강사초빙, 소모품구입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
○ (농식품부) 작물 프로그램 및 종자(씨앗) 등 지원확보
□ 사업시행 및 운영
○ 지자체에서 사업시행하고 공동체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공동체 운영·관리는 마을기업, 단체, 협회 등에서 시행
– 운영비 및 관리비용은 회원회비, 텃밭·꽃밭 분양금액으로 충당
□ 선정기준
○ 정원부지가 잘 선정되었는지?
– 도심 주거지에서 30분내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지
○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 공동체 회원의 열정과 경험이 높은 단체
○ 운영프로그램의 준비성?
– 텃밭분양 및 지원은 물론, 각종교육, 이벤트 등 공동체 활성화계획 등
○ 기타 꽃밭, 꽃길 등 정원의 미관계획
□ 추진체계
○ (사업지역 선정) 전국 공모를 통해 주민조직(주민자치회, 마을 만들기 주체, 새마을협의회 등)이 구성된 대상 지역 중심으로 사업지역 선정
○ (주민·지자체 활동) 주민모임 또는 공동체 모임이 주도하여 사업을 발굴·제시, 지자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 등 확보
○ (행·재정적 지원) 행자부는 자문단 구성·운영 및 사업비 제공, 공동체 모임·성공모델 개발보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