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업데이트 : 24/07/2015
조회수 :

2015년 공동체 정원사업 공모 안내 (접수연장)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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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출 기한을 당초 8/14일에서 8/31일로 변경했습니다.

최종 선정일도 9/18일에서 9/25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체정원이란?


해외에서 “Community garden”으로 불리며, 일정지역 주민이 농작물․꽃․수목을 이웃과 함께 재배하기 위해 공동으로 소유 또는 운영하는 농장, 텃밭, 화단, 꽃밭, 꽃길 등으로 구성된 자연공간을 말함




2015년「공동체 정원 사업」공모 지침

사업공모

1

추진배경

○ 이웃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협력함으로써 공동체의식 함양

○ 지역사회 내 방치되어 있는 부지활용으로 도시경관 향상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장기적으로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2

기본방침

공동체 육성 및 도시미관 향상 차원에서 접근

도시농업 자체보다는 협동 작업을 통한 공동체의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 추진

5~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형태로 추진

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선정

텃밭, 주말농장, 꽃길 등 소규모 도시형 농업활동의 지역별 중심 공동체로 육성

3

2015년 사업공모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5년 7월 ~ 2016년 12월

(사 업 비) 총35억원(특별교부세 21억원 + 지방재원 14억원)

(사업대상) 공동체정원 9개소 / 35억원

1만㎡미만 : 3개소 / 5억원(특교세 1.5억 + 지방재원 3.5억)

1만㎡이상~2만㎡미만 : 3개소 / 9억원(특교세 4.5억 + 지방재원 4.5억)

2만㎡이상 : 3개소 / 21억원(특교세 15억 + 지방재원 6억)

※ 지방자치단체 신청 수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15 ~ ’16년 중간평가를 통해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사업대상지

미사용 국·공유지

거주 지역 인근에 장기간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지 및 나대지

□ 우선 사업대상 부지

국가 또는 지자체 부지로서 정원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부지

국가, 지자체 또는 기타 기관이 설립한 Green Turst 소유부지

개인소유이지만 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원 장소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

□ 사업유형

사업명

유 형

개소

사업비(백만원)

주요 시설

비율

(특교:지방)

특교

지방

3

9

3,500

2,100

1,400

공동체

정 원

1만㎡미만

3

500

150

350

o 정원시설

(단체텃밭․꽃밭/가족텃밭․꽃밭)

o 공동활용시설

(관리실, 교육장, 작업장, 조리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o 지원시설

(농기구보관창고, 온실, 원두막, 퇴비장, 주차장 등)

3:7

1만㎡이상~

2만㎡미만

3

900

450

450

5:5

2만㎡이상

3

2,100

1,500

600

7:3

□ 예시 : 20,000㎡(6,050평)

공동체 활동 강화를 위해 개인 가족텃밭․꽃밭은 최소화하고, 단체텃밭․꽃밭 위주로 조성

구 분

주 요 시 설

20,000㎡

정원시설

(12,000㎡)

– 가족텃밭 : 2×5=10㎡( 3평)/100개소 = 2,000㎡

– 단체텃밭 : 5×10=50㎡(15평)/150개소 = 7,500㎡

– 가족꽃밭 : 3×3= 9㎡( 2.7평)/50개소 = 450㎡(경관용)

– 단체꽃밭 : 5×5=25㎡(7.5평)/82개소 = 2,050㎡(경관용)

공동활용시설

(1,000㎡)

– 관리실(사무실, 화장실) : 150㎡(10×15)/1동

– 공동교육장 : 120㎡(8×15)/1동

– 공동작업장 : 200㎡(10×20)/1동

– 공동조리장 : 30㎡(3×10)/1동

– 어린이 놀이시설(놀이기구, 그네 등) : 500㎡(20×25)

지원시설

(7,000㎡)

– 농기구보관창고 : 60㎡(6×80)/3동 = 180㎡

– 온실(겨울정원용) : 120㎡(8×15)/1동

– 원두막 10㎡(3.16×3.16)/3개소 = 30㎡

– 퇴비장 : 100㎡(10×10)/1개소

– 관수시설 및 진입통로 등 : 6,570㎡

□ 사업 지원내용

(행자부) 사업대상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커뮤니티시설, 객토(흙치환), 관수시설, 농기구보관창고 등

(지자체)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부지확보 및 운영비 지원

워크숍, 간담회, 강사초빙, 소모품구입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

(농식품부) 작물 프로그램 및 종자(씨앗) 등 지원확보

□ 사업시행 및 운영

지자체에서 사업시행하고 공동체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공동체 운영·관리는 마을기업, 단체, 협회 등에서 시행

운영비 및 관리비용은 회원회비, 텃밭·꽃밭 분양금액으로 충당

□ 선정기준

정원부지가 잘 선정되었는지?

도심 주거지에서 30분내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지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공동체 회원의 열정과 경험이 높은 단체

운영프로그램의 준비성?

텃밭분양 및 지원은 물론, 각종교육, 이벤트 등 공동체 활성화계획 등

기타 꽃밭, 꽃길 등 정원의 미관계획

□ 추진체계

(사업지역 선정) 전국 공모를 통해 주민조직(주민자치회, 마을 만들기 주체, 새마을협의회 등)이 구성된 대상 지역 중심으로 사업지역 선정

(주민·지자체 활동) 주민모임 또는 공동체 모임이 주도하여 사업을 발굴·제시, 지자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 등 확보

(행·재정적 지원) 행자부는 자문단 구성·운영 및 사업비 제공, 공동체 모임·성공모델 개발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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