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2015. 4. 17.(금) 14:00
○ 장 소: 부평 아트센터
○ 주요내용: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설명 및 회계교육
○ 참석대상: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및 단체
□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15년 4월 20일 ~ 5월 11일
○ 교 부 처: 군․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 접 수 처: 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담당부서
※ 저장장치로 제출, 우편 제출 시 접수는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시 주거환경정책과 마을정비팀(전화: 032-440-3483) 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담당부서 및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전화: 032-777-8200)
□ 공모 분야 및 지원 내역(변경)
사 업 분 야 |
사 업 내 용 |
비 고 |
뿌릴형 (마을공동체 형성사업) |
․ 주민모임 구성(형성)을 위한 제반 내용 ․ 주민모임의 지속운영을 위한 교육 및 학습, 사례견학 활동 등 |
∘ 지원 최대 3백만 원 총 60백만원 |
피울형 (마을공동체 활동사업) |
․ 공동체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지속사업 ․ 마을의 변화를 위한 의제 발굴 등의 활동 |
∘ 지원 최대 5백만 원 총 40백만원 |
* 사업내용 예시
구 분 |
사 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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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배우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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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학습 |
∘ 마을 인문학 강좌 ∘ 마을공동체 리더십 훈련을 위한 학습 ∘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화폐 등 사회적 경제 학습 ∘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 등 제도 학습 ∘ 마을공동체 이해와 우리 마을 알기, 의제 발굴 학습 ∘ 청소년 활동을 위한 학습지원, 청소년 진로학습지원 ∘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습 ∘ 좋은 부모 되기 모임 학습 ∘ 마을미디어, 마을도서관 만들기, 마을신문 만들기, 마을축제 구성하기, 커뮤니티 공간 만들기를 위한 준비학습 등 문화콘텐츠 관련 학습 ∘ 아파트 예산 쓰임새 학교 ∘ 기타 마을에서 필요한 학습 |
함께 일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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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유경제, 지역화폐, 도시농업, 벼룩시장 등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활동 ∘ 전통시장, 상가활성화를 위한 상인협동 사업 ∘ 재활용 물품을 활용한 리폼활동 ∘ 청년활동가 일자리 만들기 콘텐츠 개발 사업 |
함께 돌보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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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 영유아, 어린이: 공동육아, 품앗이교육,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 관련 사업 ∘ 청소년: 지역어른(청년)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소통 활동 ∘ 여성: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 노인: 마을과 노인의 삶, 생애사 쓰기 등 노인과 함께 하는 활동 |
함께 즐기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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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 마을축제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커뮤니티 공간(북카페, 사랑방, 마을도서관, 청소년 공간)의 마을역사, 문화, 예술 등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 ∘ 마을의 역사를 토대로 한 마을 이야기 책 발간, 마을 이야기 영상물 제작 등 지원 |
함께 가꾸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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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
∘ 커뮤니티 공간 조성 (마을도서관, 북카페, 청소년 공간, 품앗이 공간 등) ∘ 주거환경개선 (골목길다듬기, 공가 개·보수, 쓰레기분리수거, 안전한 주거환경 등) ∘ 녹지 공간 및 생태학습장(한 뼘 공원, 옥상텃밭, 마을 공동텃밭 만들기 등) ∘ 보행환경개선(안전한 통학로, 보행자 우선 환경 만들기 등) ∘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사업 |
□ 신청자격(변경 없음.)
○ 주민추진협의회* 또는 5인 이상 주민모임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8조 준용
○ 응모제한
–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나 이익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지자체/기타 재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제출서류(변경 없음.)
○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단체 또는 모임 소개서 1부
○ 주민참여자 명단 1부
○ 정관 1부(선택 사항)
□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변경.)
○ 심사방법
– 1차(실무심사) : 시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 2차(대상사업 확정)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심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발표: 2015년 5월 26일
– 인천광역시 및 군구 홈페이지 게시
□ 협약체결 / 군구별 실시(변경 없음.)
○ 체결시기: 2015년 6월중
○ 구비서류: 세부 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협약서 2부
○ 사업비 교부: 협약 체결이후 보조금관리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원항목: 강사비, 사업비, 재료비, 활동비 등
– 단, 단체운영비(임대료, 관리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불가
○ 지원금액: 사업규모 및 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제외: 중복신청 단체, 동일 사업으로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 사업추진(변경 없음.)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교부조건) 이행
○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시 지원금 반환 조치
○ 보조금 교부
– 청렴 이행 서약서, 보조금·자부담 전용 통장개설, 체크카드 발급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업선정 취소
○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중간 보고서: 사업기간 중 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여부 검토(9월 제출)
– 최종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또는 사업종료(2015. 11. 30.)까지
○ 결과 보고회
– 시 기: 2016년 1월경
– 주요내용: 2015년 공모사업 우수사례 선정 및 추진성과와 개선방안 등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