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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7 – 27호
2017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7. 1. 4.
인천광역시장
1. 사업명: 2017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공모)
2. 사업 주요내용 (단위: 백만 원)
구분 |
분야 |
사업비 |
최대 지원액 |
내용 |
자격 |
계 |
300 |
||||
기획 |
마을계획 수립 |
50 |
10 |
마을공동체의 장기계획 실행 |
3년 이상 활동 마을공동체 |
정기 |
마을공동체 형성 |
30 |
3 |
마을 관심 활동 |
5인 이상 주민 모임 (기초 공동체) |
마을공동체 활동 |
100 |
5 |
마을 관심 활동 |
1년 이상 활동 마을공동체 |
|
네트워크 운영 |
45 |
5 |
공동체 관계망 운영 지원 |
1년 이상 활동 마을공동체 연대(3개 이상) |
|
마을 공간 조성 |
75 |
15 |
거점 공간 마련 |
3년 이상 활동 마을공동체 |
3. 신청서 접수기간 및 제출 서류
가. 접수기간: 2017. 1. 23.(월)~2. 3.(금)
나. 사업기간: 2017년 4월~11월
다. 신청자격: 5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마을공동체
※ 사업장 지역에 참여자가 70% 이상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
라. 접수처: 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담당부서
마. 접수방법: 직접 또는 전자우편 제출
– 직접 방문 접수 시 저장 장치에 제출서류를 담아 제출
바.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마을공동체 소개서 1부
4) 참여자 명단 1부
5)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관련 서류 작성 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777-8200)에서 컨설팅 지원
사전 컨설팅 기간 : 2017. 1. 9.(월) ~2. 3. (금)
내용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 등 관련 컨설팅
4. 사업설명회
가. 일시: 2017. 1. 5.(목) 14:00
나. 장소: 시청 대회의실
다. 주요내용: 2017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설명
라. 참석대상: 사업에 관심 있는 마을리더, 주민자치위원, 마을모임, 마을공동체 등
5. 사업 선정
가. 심사: 2017년 2월~3월 중
·순서: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위원회 심사
·사전 방문일정 협의 후 현장 확인
나. 선정 결과 공고: 2016년 3월 말 예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군 ․ 구 통보
다. 보조금 교부: 2017년 4월 초 예정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계획서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은 우리 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집행기준, 인천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 종료일은 2017. 11. 15.이며, 최종보고서는 종료 후 2일 이내, 정산서는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구성원의 2인 이내로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마.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과(440-3489)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 제출서식 1부
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