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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접수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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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600호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접수계획 공고

지역주민이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의 신청·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지역 주민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주민의 참여경험을 토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준비

□ 사업 대상

도시재생 사업지 외 지역 주민제안사업(‘18년 뉴딜 신청예정지 가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쇠퇴요건 충족 지역

** 도시재생 선도지역(‘14년)/2차지구(’16년)/뉴딜시범지역(‘17년) 등 국비지원을 받은 지역 제외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능)

서울시 제외 : 희망지 사업 등을 통해 사업준비 역량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역량강화가 필요한 지방에 지원을 집중

뉴딜 본 사업 제외지역 제외 : 부동산 시장 영향 우려로 ‘17년도에 본 사업 선정이 제외되고 있는 지역 제외(’18년도 본 사업 선정에 포함되는 경우 하반기부터 소규모 재생사업 가능)

□ 지원 사항

ㅇ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마을도서관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S/W 사업 지원

ㅇ (예산규모) 국비 총 50억, 사업별 5천만원~2억원(지자체 별도매칭 50%)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의하여 분담 가능

ㅇ (지원기간) 사업별 1~2년

ㅇ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자율계정 세출)

< 소규모 재생사업에 포함 가능한 사업 예시 >

사업내용(예시) 지원금액
①집수리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운영 5천만원 ~ 2억원 (국비)

(지자체 매칭비율 50%)

②상생협약 협약서안 마련 및 협약 체결
③빈집 리모델링 활용방안 및 조례안 마련, 시범사업 실시
④골목길‧간판 정비 및 담장 허물기(골목 주차면 확보 등)
⑤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마을 공동서비스 제공·운영 등
⑥마을 공방, 북카페, 도서관 등 주민참여·운영
⑦안전지도 만들기 등 마을안전 관리
⑧지역자산 조사 등을 포함한 재생계획 수립
⑨마을공동체 행사 등 문화 프로그램 운영
⑩주민 소식지 발간 등 기타

 

2. 신청 및 제출 서류

ㅇ (신청절차) 주민제안 →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국토부 사업선정

– (사업발굴) 제안사업을 발굴하여 지자체에 신청(지원센터 등 참여권장)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지자체장(기초․광역)이 신청권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수립․신청

* 행정안전부 협력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상에 별도표기

– (사업신청)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국토부에 신청

ㅇ (신청시기) 5월 14일부터 6월 8일 18:00까지 신청

ㅇ (제출방법) 공문시행 및 헬프데스크(LH)에 전자파일 송부

– (공문시행) 광역지자체에서 취합하여 국토교통부(도시재생역량과)로 제출

* 전자결재를 이용, 제출서류 첨부

– (전자파일 송부) 광역지자체에서 헬프데스크(grit7@lh.or.kr)로 메일 송부

※ ‘공문시행’과 ‘헬프데스크 파일 송부’ 두 가지 모두 접수되어야 함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주민조직 및 지원기관 소개서 1부, 기타 증빙자료 등(신청 양식은 가이드라인 참조)

 

3. 평가 및 결과

ㅇ (평가기준) 사업의 필요성, 적절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역별 형평성고려하여 평가

– 특히, 주거복지·도시경쟁력·사회통합·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의 연계성 및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중점 고려

< 소규모 재생사업 표준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필 요 성 ㆍ주민 및 지원기관의 참여의지

ㆍ지자체 추진의지

ㆍ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관성

30
적 절 성 ㆍ지원기관 적격성

ㆍ사업내용의 타당성

ㆍ사업의 실현가능성

ㆍ이해관계 및 갈등관리

ㆍ예산편성의 적정성

40
효 과 성 ㆍ거버넌스 구축

ㆍ지역 공동체 활성화

ㆍ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

30
100

※ 행안부와 공동선정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구성 등을 중점적인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표준 평가기준을 기준으로 탄력적 운영

ㅇ (사업선정)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 선정·지원

* 행정안전부와 공동선정하는 사업은 5개 내외 규모

– 다만, 70점 이상 사업들이 ‘18년도 사업비 규모를 상회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기준으로 사업선정

ㅇ (결과통보) ‘18. 6월말 예정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도시재생역량과 김동혁 사무관, 김태흥 주무관 / 044-201-4912, 4916)

<붙임> 소규모 재생사업 가이드라인 1부. 끝. http://www.incheonmaeul.org/?page_id=11861&uid=1730&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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