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기업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공고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1. 교육일시: 2024. 8. 7.(수) 15:00 ~17:00
2. 교육장소: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3. 교육대상: 예비사회적기업지정 희망기업 및 인천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4. 교육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및 절차 안내
▲ 인증 유형별 준비사항
문의: 정책상담팀 강미영매니저(032)725-3309